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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친구들 구하려다 징역형···노동절에도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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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자 기습 단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도망치게 하려다가 단속차량을 들이받아 징역형을 받은 제조업체 직원이 노동절인 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해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2)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저형에서 1년을 감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들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해 공무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은 버스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와달라’는 요청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다친 공무원들의 상해 정도도 대체로 아주 무거워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다친 공무원들을 위해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는 무겁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고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맞닥뜨렸다.
단속차량 3대가 버스를 포위하고 단속을 시작하자 버스에 타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김씨에게 살려주세요 도망가주세요라고 애원했다. 김씨는 애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액셀을 밟았다. 그는 단속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타박상·염좌 등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4일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친구 같은 이주노동자들···나와 뭐가 다른가요
김씨는 평소 친구처럼 지내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원을 외면하지 못해 버스를 몰았다. 그는 18살 때부터 타지의 공장에서 일을 해 오며 같은 처지인 이주노동자들에게서 동질감을 느껴 왔다.
김씨는 지난 3월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가족과 헤어져 타국에서 한달 일해 월급날이면 퇴근 후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모습이 늘 나와 같았다며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가족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단에서 홀로 버틴 저와 이주노동자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재판부에는 8333명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는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 한 이에 대해 법조문에 얽매여 또다시 실형을 내린 재판부에 실망감을 넘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재판부는 김씨를 가뒀지만, 그의 정의로운 행위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했다.
김씨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인 손나희 변호사는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경중, 개전의 정을 참작하고도 실형을 내렸다며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누구를 위한 실형인가라고 했다.
강압적인 단속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출근길은 물론 예배당·식당 등 일상 공간에서까지 강제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거나 사적으로 체포 활동을 벌이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대규모 강제단속으로 주요 노동자와 소비자를 잃게 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불만도 쌓이고 있다.
대경이주연대회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지 법적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마치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 중인 사람을 긴급체포하듯 단속하는 방식은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이주노동자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정부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이주노동자 도입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노동력으로만 생각할 뿐, 이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폭행·폭언·성범죄, 열악한 숙소 등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당한 끝에 미등록 체류자가 되곤 합니다.
‘공존’에 대한 고민이 더없이 절실해진 지금, 김씨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안겨줍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3월 김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이 강제 해산하고, 100여명을 체포했다. 미 전역 대학가에서 확산 중인 ‘반전 시위’의 진앙인 컬럼비아대 캠퍼스에 약 2주 만에 다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날 저녁 진압 장비를 갖춘 NYPD 소속 경찰관 수백명이 시위대가 점거한 컬럼비아대 해밀턴홀에 진입해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체포된 학생들은 케이블 타이와 유사한 끈으로 손이 등 뒤에서 결박된 채 호송 차량에 태워졌다. 경찰이 학생들을 체포하자 다른 편에 있던 시위대가 야유를 보냈으며, 일부 학생들은 연행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경찰은 시위 해산 과정에서 최루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NN은 경찰이 대학 앞 도로변과 맞닿은 해밀턴홀 2층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섬광탄 등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두 시간 만에 해밀턴홀 내 시위대를 해산한 경찰은 캠퍼스 광장의 잔디밭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도 모두 돌아갔다고 밝혔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해밀턴홀을 점거한 지 20시간 만에 경찰이 시위 진압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선 것은 대학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컬럼비아대는 이날 NYPD에 보낸 총장 명의 서한에서 시위대에 의해 학교 건물이 파손되고 봉쇄됐다면서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학생들은 대학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군산복합체 등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해밀턴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딴 이 건물은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 198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인종차별 정책) 철폐 시위 당시에도 시위대가 점거하는 등 컬럼비아대 역사에서 상징적인 곳이다.
대학 측은 또한 경찰에게 최소한 졸업식 이틀 뒤인 5월17일까지 캠퍼스에 머물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위대와 경찰 간 추가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학 측은 앞서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이 전날 오후 2시까지 해산하지 않으면 퇴학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NYPD는 컬럼비아대 건물 점거는 학생들이 아니라 ‘외부 선동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점거 시위에 대해 평화적 시위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소수의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정당한 학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 대학가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로 인해 30일까지 약 1200명의 학생들이 체포됐다. 한편 브라운대의 경우 시위 학생들의 투자금 회수 요구를 대학 이사회가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학생들도 텐트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크리스티나 팩슨 브라운대 총장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브라운은 항상 대화와 토론, 경청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해결해온 데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도 교칙을 위반하는 야영 농성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에선 이날 밤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과 이스라엘 지지 학생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해 시위 진압 경찰이 출동했다. 이 학생들이 상대에게 의자를 던지거나 서로 밀치고 걷어차면서 캠퍼스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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