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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된 군인의 퇴직연금 박탈한 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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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이후 퇴직연금을 받다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하면 재직 기간에 연금을 못 받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옛 군인연금법 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이 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우 보수 수준과 상관없이 지방의회의원 재직 기간에 해당 연금 지급을 전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선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해 (이중 수혜를 방지하려는) 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처럼) 재취업 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 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 수준과 연계해 연금의 일부만 감액하거나, 적어도 연금과 보수의 합계액이 취임 전 퇴직연금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도록 해 생활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이 적용된 사건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 군인연금법은 군 출신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직연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됐으므로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22년 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전직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현 자민당 부총재)가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그가 당선될 경우에 대비한 ‘줄대기’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시도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소 전 총리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건물 입구에서 아소 전 총리를 영접한 뒤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며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를 만나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소 전 총리는) 일본과 그 밖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며 덕담을 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회상하기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은 바 있으며, 아소 전 총리도 당시 부총리를 역임하며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또 두 정상의 골프 회동에도 동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안면을 익혔다.
아소 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동은 약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양측은 회동 뒤 낸 성명에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양국의 물리적·경제적 안보과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며 또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자민당의 ‘줄대기’로 해석된다. 그간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주일미군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미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접점을 넓히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줄대기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당 부총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환담하는 그림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TBS 등 일부 언론은 바이든 정부 한 관계자가 아소 전 총리의 트럼프 방문을 ‘천박하다’고 평가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잡음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일단 아소 전 총리의 이번 면담이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번 회동은) 의원 개인으로서 행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회동과 관련해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언급을 자제했다.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부원장이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돼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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