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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욕 수출로드쇼’ 참가 도내 섬유·패션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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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수출로드쇼’에 참여할 도내 섬유·패션기업을 이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로드쇼’는 도내 섬유기업과 현지 구매자를 1:1로 연결하는 상담회와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의 수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경기도는 수출로드쇼가 열릴 나흘 동안 2024 PVNY(Primiere Vision New York) 전시회와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연계 운영하며, 참가 기업에는 부스비 50%, 제품 운송료, 통역비, 현지 교통수단 등을 지원한다.
PVNY 전시회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대표적 섬유 전시회로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약 20개 국가가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으로, 친환경·리사이클 인증 제품 등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섬유·패션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경기도는 최종 8개 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사 일정 및 지원 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이지비즈 사이트(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우수한 품질의 경기도 섬유·패션 제품을 해외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며 이번 행사가 기업의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찰이 집단사직에 불참하거나 병원에 복귀한 일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의사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의사 5명의 주거지를 지난 18일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를 ‘참의사’로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전공 70여개 수련병원별로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과별 잔류 인원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담겼다.
경찰은 같은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의사 1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게시글 작성 의도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문제 삼아 수사하고 있는 사람은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주 경찰은 군의관·공보의에게 진료 거부 및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메디스태프에 올린 의사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에는 메디스태프 대표 A씨를 소환조사하고 A씨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고, 지방의 미분양·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등 세금을 매기는 대상물의 기준 금액이다. 기존에는 대상물의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를 과세표준으로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올랐다 해도, 과세표준은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43%(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까지 낮춰줬던 한시 특례도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추가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 재산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소규모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취득세에도 유사한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미분양 물량 해소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방의 빈집을 철거한 뒤 집이 있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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