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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규제 정책 미디어·콘텐츠, 공공성 해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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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최소 규제’를 기조로 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발전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규제 완화로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나왔다.
발전방안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지분 소유, 지상파와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승인·재허가 등과 관련된 규제를 폭넓게 완화했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 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 10%를 넘겨 소유할 수 없다. 이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이제는 지배회사들이 자산 규모 10조원을 넘겨도 방송사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지배회사는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기보다, 모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부담을 덜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지상파 방송·종편·보도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등록·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재허가 심사에는 서비스 질적 수준과 채널의 다양성 유지 등 공익성을 위한 조건들이 있다며 (발전방안은)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그나마 유지돼 왔던 미디어 노동자와 시청자의 평가 및 의견이 제시될 창구를 좁혀 놓고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에 비해 공공성 강화 관련 내용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는 대통령 공약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공적 책무 중심의 협약 제도 도입’은 사라졌고, 위기에 처한 지상파 방송광고의 결합판매 제도 개선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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