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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라이칭더 취임에 맞춰···중국, 대만 무기 판매 관련 미 방산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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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취임 당일인 20일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사 방산·우주 부문 등 미국 방산업체를 제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미국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국판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BDS에 대해 중국과 관련한 수출입 활동, 중국 내 신규 투자,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BDS의 중국 내 작업 허가·체류 및 거류 자격도 취소했다. 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 시행 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상무부는 지난달 자산 동결 등 제재를 발표한 미국 제너럴아토믹스 항공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과 제너럴다이내믹스 육상 시스템(General Dynamics Land Systems)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앞서 지난 2월 상무부는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넣었는데, 다른 미국 기업 캐플럭스(Caplugs)가 중국에서 조달한 화물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양도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캐플럭스에 관련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제재는 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 견제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날 대만해협에서 무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위성 군사활동도 벌였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6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영공에 진입했고, 대만해협 인근에서 작전하는 중국 군함 7척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기로 한 법원행정처 노사 합의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으로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7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는 지난해 7월 정책추진서 체결에 합의했다.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와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 내용 중 ‘시정명령 대상이 된 67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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