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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촉매’ 대북전단, 왜 안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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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는 등 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헌재 판단을 ‘무대응’의 근거로 삼고 있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되는지 사안별로 경찰이 판단하고 조치에 나설 수는 있다면서도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의 인과관계, 오물 풍선의 위협성 등이 명확하지 않아 추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입법 작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을 포함한 행정당국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하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면 위헌 결정 이유인 침해 최소성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병원에 후송돼 치료받다 숨진 이 훈련병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진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아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 가족이 군 병원에 신병교육대 의무실의 의무기록을 요청했으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다.
앞서 육군 공보과장은 지난달 28일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군의관이 응급구조사와 수액, 체온 조절을 위한 응급조치를 진행했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 수단 등을 고려해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 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등 민간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도 공개했다. 강릉아산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등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 사망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은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의무기록상으론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당히 가혹한 수준으로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유족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얘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이 ‘선탑’(군 차량을 운행할 때 운전병 옆에 간부가 탑승해 상황을 통제하는 것)해 훈련병을 후송하면서 가혹행위에 관한 상황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작년 피해 접수 1000명 증가피해 영상 삭제만 24만여건정원 39명으로 4년째 제자리기간제 많아 늘 인력난 겪어업무 자동화 예산 확보 ‘숙원’
과연 끝이 나기나 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이 사이트에서나마 드디어 끝을 봤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명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연계팀장이 지난달 불법 성인사이트 폐쇄 사실을 알리고 나서 피해 여성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다.
이 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상담하고 온라인에 퍼진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2018년 문을 연 이후 처음 언론에 공개된 이 센터를 지난 11일 찾았다. 사전에 기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았고, 담당자 인터뷰 외에는 촬영도 금지될 만큼 보안이 철저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최근 계속 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수는 2022년 7979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증가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74%)은 여성이었다. 지난해 삭제 지원은 24만5416건으로 전년보다 약 3만건 더 이뤄졌다. 상담 지원도 2022년 1만9259건에서 지난해 2만8082건으로 늘었다.
피해 지원 기간은 3년이지만 재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불법촬영물의 특성상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강 팀장은 피해자 중 기간을 더 늘려 지원하는 비율이 30% 정도라고 했다.
이날 센터 관계자들은 피해 영상물 삭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삭제 과정에서 보안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설명했다. 센터는 영상 좌우 반전 등의 변형에도 피해 촬영물을 찾아낼 수 있는 ‘DNA 검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선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뤄지는 디지털성범죄는 실시간 대응이 쉽지 않다. 최근 주범이 검거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도 범행에 텔레그램을 활용했다. 박성혜 삭제지원팀장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대화방에 영상물 삭제 지원 인력이 위장해서 침투하기도 한다고 했다. 일대일 랜덤 채팅방에 노출될 위기에 있는 청소년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연락해 개입하기도 한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처럼 피해 촬영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지 않다며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기업도 골칫거리다.
디지털성범죄는 계속 늘어나는데 대응 인력은 부족하다. 삭제지원팀 사무실에는 군데군데 모니터 없는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장은 기간제로 일하시던 분들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약 기간이 끝나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센터의 현재 정원은 39명으로 2021년부터 4년째 제자리다. 게다가 전체 인원의 약 3분의 1은 비정규직이라 기존 직원의 계약 종료 시점과 신규 채용 사이엔 늘 자리가 빈다.
‘n번방’ 사건이 터진 2020년 기간제 직원 50명을 4개월간 임시 채용한 뒤 인력 충원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센터 관계자들은 삭제 지원 관련 업무는 어디서 교육을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짧은 기간제 직원만으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도 정규직 1명이 삭제 지원 업무를 하는 게 비정규직 직원이 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업무 효율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력 확충이나 추가 센터 설립 계획은 아직 없다.
올해 센터의 숙원 사업은 업무 자동화 구축 예산(30억원)을 확보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센터의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 영상을 발견한 뒤 호스팅 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센터의 피해 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성폭력방지법 등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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