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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안녕…도로공사장에 씌우는 ‘이동식 교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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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수공사 때 반드시 동반되기 마련인 교통체증을 방지하는 기술이 스위스에서 개발됐다. 보수공사를 시행할 도로 위에 지붕처럼 씌우는 200여m 길이의 이동식 다리가 고안된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도로 보수공사가 있어도 이 다리를 이용해 길 막힘 없이 통행할 수 있다.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은 주변을 오가는 차량과 동선이 분리되기 때문에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할 걱정을 덜 수 있다.
지난달 스위스 연방정부 도로청은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도로 위에 지붕처럼 씌우는 다리인 ‘아스트라 브리지’를 개발해 설치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도로청이 아스트라 브리지를 개발한 것은 도로 보수공사에 동반되는 교통체증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은 도로에 아스팔트를 새로 까는 것과 같은 보수공사를 하려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불가피하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보수 대상이 되는 도로에서 차량이 주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를 하지 않는 다른 차선이나 도로로 이동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새로운 정체도 생긴다.
이 때문에 많은 도로 보수공사가 차량 통행량이 적은 밤에 이뤄진다. 하지만 이때에도 문제가 있다. 환한 조명과 소음으로 인해 공사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했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보수공사가 시행되는 도로 위에 전에 없던 고가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설치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차량들은 달리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한 채 아스트라 브리지 위를 주행하면 된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하루면 설치할 수 있다. 총 16대의 대형 트럭이 각 부품을 이송한다. 기중기와 14명으로 구성된 총 2개 팀이 조립한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길이 257m, 폭 8m, 높이 5m다. 웬만한 규모의 도로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크다. 내구성도 좋다.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된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공사 현장 옆으로 차량이 지나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노동자들은 통행하는 차량과 분리된 아스트라 브리지 아래 공간에서 일하면 된다. 아스트라 브리지가 자연스럽게 지붕 역할을 해 공사 도중 비나 햇빛에서 보호받을 수도 있다.
아스트라 브리지는 완전히 조립된 뒤 유압 장치를 이용해 몸통을 공중으로 10㎝ 들어올려 앞이나 뒤로 이동할 수도 있다. 움직임을 돕기 위해 아스트라 브리지 하단 곳곳에 대형 바퀴가 달렸다.
이러한 기능으로 보수공사 구간이 길어도 굳이 아스트라 브리지를 해체해 다시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스위스 도로청은 올해까지 아스트라 브리지를 대상으로 현장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경쟁은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했다. 의원과 보좌진이 교대하며 밤샘 대기하는 진풍경이 이번에도 펼쳐졌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차지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4일 동안 교대하며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켰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당선됐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동권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개정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이동권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장애인들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2호 법안은 ‘탈북 공학도’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낸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다.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 장려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를 포함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법안이다.
법안 발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론을 환기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직접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발의하는 관행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때는 박광온 당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이 4박5일 동안 의안과 앞을 지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65)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판사는 박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16분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을 흉기로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모녀는 사건 발생 뒤 약 40분 만에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사용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이동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45분쯤 남태령역 인근 길 위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A씨와 6개월 정도 교제했던 사이로, A씨가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수서경찰서로 압송되며 현장에 있던 취재진이 ‘우발적 범행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하며 계획 범행은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구속으로 박씨에 대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박씨의 계획 범행여부와 교제살인 여부는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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