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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론에 “1% 위한 개악” “부자감세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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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여럿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완화를 주장하고,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자 감세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후퇴한 종부세를 바로잡아 주거복지에 활용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종부세 폐지·완화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먼저 쏟아졌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대규모 부자 감세에 동조한 결과, 2027년까지 무려 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부자 감세를 되돌리기는커녕 종부세 완화에 앞장서면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말했다.
이강훈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16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민주당이 고가의 1주택 보유자의 불평만 듣고 있다며 16억원 주택은 시가로 23억원에 달해 강남의 웬만한 고가 아파트보다 비싼 주택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부자 감세가 아닌 무주택자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1%도 되지 않는 반면 청년 중 세입자 비율은 82.5%라며 청년 세입자들은 10평 미만 좁은 집에 1년에 평균 76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지불하는데, 17억원짜리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의 종부세를 면제하는 것이 정의로운 정치인가라고 말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종부세를 완화해 줄어든 세액만 2조에 달한다며 정부는 8명이 목숨을 끊게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짐을 나눠서 지자는 것에는 ‘1조원의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하더니 부자 감세는 이렇게 쉽게 논의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종부세 폐지·완화론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를 언급했다. 박성준 원내부수석대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준비했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 검토를 시사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 등 논란이 커지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의 방침에 대해선 현재 원구성이 현안이므로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3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현직 검사의 탄핵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각했다.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기소한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안 검사는 유씨를 상대로 ‘보복기소’를 한 혐의를 받았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52일만이다.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사해 같은 해 5월 기소한 것이 사실상 ‘보복기소’였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21년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안 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한 반면,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먼저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씨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당시 안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두 재판관은 안 검사의 행위가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안 검사가 유씨 공소제기가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검사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안 검사가 유씨 사건 상고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항소제기는 안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유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며 소추 재량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검사로서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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