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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권,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단독 처리…여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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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 등 여권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인 중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가운데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민주당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부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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