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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기지 발휘해 범인 특정한 형사 1계급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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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형사가 특별승진했다.
경찰청은 12일 아산경찰서 소속 최성식 경사를 경위로 한 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 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활용해 범인을 신속히 특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건 당시 피의자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약 1억2000만원을 탈취했다. 직원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A씨는 인적이 드문 삽교천 부근에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기도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도주 경로 위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며 추적했지만 A씨가 인적 드문 곳으로 이동한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력계 형사로 범인 추적에 투입된 최 경위는 범행 시점 이전 CCTV 영상을 확인해 여드레 전 범행 현장에 사전 답사를 온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50대 남성 A씨가 피의자로 특정됐고,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경기 안성시에 있는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그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A씨는 빚 500만원을 갚지 못해 계속 독촉을 받아오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틀 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A씨 검거에 공을 세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정준엽 총경과 형사기동대 윤재호 경장, 아산경찰서 이현 경위, 경기 평택경찰서 고경식 경감 등 4명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산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최 경위를 격려하면서 관서와 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로 신속하게 범인 검거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화요일인 12일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강원·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고, 전북과 경상권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2일 낮(12~15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예보했다. 비는 이날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북과 전북 동부, 경상권, 제주도에는 저녁(18~21시)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 5~10㎜ 등이다. 그 밖의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1~5㎝,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1㎝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고도 5㎞ 상공)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북 내륙과 경상권,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싸락우박은 지름 0.5㎝ 미만의 얼음알갱이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입·출구 등)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다.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영하 4도~영상 4도, 최고기온 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2도, 춘천 영하 3도~영상 13도, 대전 0~14도, 광주 1~14도, 부산 4~15도, 제주 6~12도 등으로 예상된다.
교정시설이 수감자를 징계 조사하기 위해 분리 수용할 때 일률적으로 TV 시청을 못하게 하거나 개인 생활용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도권 소재 A구치소 소장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사수용자들의 TV 시청을 제한하거나 이들의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 시행도 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는 수감자인 B·C씨를 조사하기 위해 분리 수용했는데 TV를 보지 못하게 했다. 또 수면용 안대와 귀마개, 영양 크림, 면봉, 사진 등의 생활용품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로 보관하게 했다. B·C씨는 징계 사유가 확인된 게 아닌데 이미 징벌에 가깝게 처우가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정을 제기했다.
A구치소 측은 분리 수용 때 수용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됨을 고려해 TV 파손을 예방하거나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TV 시청을 제한 한 것이고,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게 한 것은 맞지만 재판 관련 서류는 모두 지급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현행 형집행법 110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수용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조사 기간 중 해당 수용자를 분리해 수용할 수 있다. 또 분리 수용 중에는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B씨의 경우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당할 위험이 있다며 비상벨을 눌러 신고한 것으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TV를 파손할 우려가 있던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별도 보관하도록 한 B·C씨의 생활용품 중에는 이런 우려가 있는 용품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는 자살·자해 우려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인권위는 조사 수용 시 처우 제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TV 시청 제한 및 생활용품 별도 보관 조치한 것은 진정인의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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