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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쿠팡 제재는 당연한 결과···규제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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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직원 동원 후기(리뷰) 작성’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한 것을 환영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의 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쿠팡 제재 결정이 나온 13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우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업계 관행’이며 PB 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이 PB 상품을 홈페이지에 우선 노출하는 등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만으로는 그동안 쿠팡이 얻은 수익과 확대된 시장지배력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 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인 외에 쿠팡 경영진 고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즉각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와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운영진의 역할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주고사리삼 군락 자생지가 있는 사유지 곶자왈이 매입돼 공유화됐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최근 곶자왈 공유화 기금 약 6억여원을 투입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31번지 4만9388㎡의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유화한 선흘리 곶자왈은 선흘리 동백동산 인근 지역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 군락 자생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도고사리삼, 자금우, 백량금, 제주백서향, 새우란 등의 희귀식물도 다수 자생하고 있다. 현재 새덕이, 생달나무, 녹나무, 종가시나무 등이 빠르게 우점하는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도 식물의 천이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주변에 대규모 관광지, 농지 등과 인접해 개발과 훼손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다.
공유화재단은 이번 매입지 선정을 위해 지질·식생 등 전문가의 현장조사, 재단 이사로 구성된 기획사업위원회의 매입 심의평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매입을 결정했다.
김범훈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은 곶자왈 공유화 운동은 곶자왈을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부터 막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 가치를 제주의 공동자산으로 지속가능하게 지켜나가는 생명운동이라면서 이번 매입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주고사리삼 군락 자생지를 보전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곶자왈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유화 운동에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제주의 자연자산인 곶자왈을 도민 스스로 지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2007년 4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지금까지 약 134억여원을 들여 개발 위협에 놓인 사유지 곶자왈 108만5219㎡를 매입해 공유화했다.
제주도는 공유화재단 사업과 별도로 올해 20억을 투입해 곶자왈 중 사유지 13ha를 매입한다.
곶자왈은 제주어 ‘곶’(숲)과 ‘자왈’(나무와 넝쿨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어수선하게 된 곳)이 합쳐진 단어다. 제주도의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 지대에 숲과 덤불 등이 다양한 식생을 이룬 원시림을 말한다.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공생하는 독특한 생태적 환경을 지녔고, 다양한 멸종위기식물과 야생동물이 서식해 생태계의 보고로 여겨진다.
이 같은 곶자왈은 제주에서 모두 95.1㎢에 이른다. 하지만 이 중 원형이 보존된 보호지역은 3분의 1에 불과한 33.7㎢(35.4%)다. 나머지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난개발로 손상된 원형훼손지역(33%)과 관리지역(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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