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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재단, 이사회 열어 해산…출범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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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지원재단)이 공단 가동 전면 중단 8년만인 20일 최종 해산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해산 등기 및 해산 신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단이 해산되면서 청산법인으로 전환됐고, 청산법인이 채권·채무 정리 등 청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정부가 출입 인원을 제한하기도 했고 2013년 4월에는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공단 내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166일간 가동이 중단됐다.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개성공단에는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2015년 기준(1월~11월) 5억1500만달러였다.
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지원재단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북한이 우리 측 시설 훼손·철거 및 기업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설 무단가동 행태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날 해산 의결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출범 16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원재단 해산으로 개성공단과 관련한 우리 측 별도 기구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개성공단기업 측 한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그나마 남은 소통 창구였던 재단이 해산되면서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20일 내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이지만 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되자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2000명 중 비수도권에 1639명(82%)을 배정하면서 각 지역 지자체장들은 지역의료를 살릴 단비라며 반겼다.
이승만 정부 시절 1040명이던 의대 정원은 김대중 정부까지 역대 정권에서 계속 증원됐다. 1998년 제주대 신설로 3507명까지 늘었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자 당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해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연차별 순차 감원했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는데 고령화와 가구별 소득 증가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한편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도 심화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의료난민’ 등으로 표현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커졌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의사 수 부족’이 꼽혔다. 현장에서 의사 일을 일부 대신해야 했던 간호사들을 비롯해 의료공백 문제를 체감하는 환자·시민·소비자단체 및 지역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2006년 입학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원 동결로 발생한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격차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양성된 의사의 지역 배치 방안이 없는 ‘오직 증원’뿐인 허술한 대책이라며 공공의대·지역의사제·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부당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재생 차단 조치됐다.
당시 식약처는 영상 속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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