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의

서울 부동산 불법행위 1년간 3200여건 적발…신축 빌라 단속 강화 > 고객문의

서울 부동산 불법행위 1년간 3200여건 적발…신축 빌라 단속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나 무자격자 중개 등 관련 불법행위 320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사 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차단을 위해 신축 빌라촌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매매가격 대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큰 매물들이다.
지난해 합동 단속·지도로 적발된 부동산 불법행위는 3272건에 이른다. 이중계약서를 체결하거나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하고,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을 빠뜨리거나, 무자격·무등록자가 불법 중개 등이다. 중개보수를 초과 수령하기도 했다. 이에 등록취소(56건)와 업무정지(197건), 자격취소·정지(6건) 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고발조치(124건)한 중개사무소도 있다. 1889건의 적발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24억원이 부과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추적 수사,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 경력 조회와 판결문 등을 검토해 결격 사유가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받은 16만5000여명 전원이 대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중개 등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