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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대리 소송한 대통령비서실…법원 “운영 규정 공개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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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자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운영 규정이 공개될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을 구체화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공개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항소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함으로써 지역 의료 확충에 큰 비중을 뒀다.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우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는 것 외에도 생활인프라 개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의대 신설 등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의대 증원 배분을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역 인재를 뽑아서 길렀을 때 지역 의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에서 자랐거나 지역에서 수련의를 거치면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컸다. 현행법상 지역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강원·제주는 20%를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수치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이날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며 대학에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다. 자율권을 부여받은 대학이 지역 학생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크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내년도 대입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0개 의대 중 지역인재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뿐이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 근무시 별도 공공정책수가 체계 도입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장학금 등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인데, 실효성은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도 고액 연봉으로 부족한 의사를 구하려 해도 지역 의료원에 오려는 의사가 없는데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의무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인센티브를 늘린다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등을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의사를 지역에 안착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언급됐다. 전남의 기초 지자체 사이에선 신규 의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지금 방식은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남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에서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관습으로 여겨져 법으로 금지했던 ‘여성 할례’를 사실상 다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감비아 의회는 18일(현지시간) ‘할례’로 알려진 여성 생식기 절제술(FGM)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 58명 중 47명 참석, 42명 찬성으로 승인했다.
국회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담당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약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개월간 법리 검토 등을 마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공표된다. 이 경우 감비아는 FGM를 금지했다 철회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감비아에서 FGM 금지 법안은 2015년 처음 제정됐지만, 실제 집행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이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나오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감비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단체 등은 FGM이 ‘이슬람의 미덕이자 종교적 의무’라고 주장하며 비범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표결을 이끈 의원들은 새로운 법안의 취지가 종교적 충성심을 지키고 문화적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FGM 반대 단체인 ‘세이프핸즈포걸스(Safe Hands for Girls)’를 설립한 자하 두쿠레는 법안 폐지에 성공하면 다음은 조혼 금지법, 가정폭력 관련 법안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종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악습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FGM 반대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활동가로, 올해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용기 있는 여성상’을 받은 파투 발데는 우리는 FGM에 대한 침묵을 깨뜨렸지만, 결국 후퇴했다면서 이런 선례로 인해 다른 국가들도 해로운 관행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률들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 밖에는 법률 폐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FGM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FGM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의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FGM은 어린 여성들의 성욕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생식기의 음핵을 제거한 뒤 봉합하는 시술이다. 이는 과다 출혈, 쇼크,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현지 여성단체들도 종교적 근거가 없는 여성 폭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불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FGM은 여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등 여러 지역에 널리 퍼져 있다. 감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15-49세 여성의 4분의 3가량(73%)이 FGM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FGM을 당한 여성은 2억3000만 명에 달한다.
▼ 최혜린 기자 cher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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