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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7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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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원폭 피해자들이 올해부터 매월 1인당 5만 원씩의 생활보조수당을 받게 되다.
경남도는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2024년 원폭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계획에는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원폭자료관 운영비, 원폭피해자 사료수집·정리, 합천비핵평화대회,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원폭희생영령추모제,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총 7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업에 6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 보조 수당도 포함돼 1인당 5만 원씩 매월 지급한다.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은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에 추모관과 추모비(위령탑)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9억 26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원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자는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1763명이 생존해 있으며, 경남에는 538명이 있다. 절반가량인 272명이 경남 합천에 산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계획수립이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을 한번 더 살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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