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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화물차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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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에 일부 화물차주를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정책이다. 오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 4대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첫 도입되는 화물차주는 1t과 6t배송기사, 특정 품목 운송기사 등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거를 마련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심리테스트로 본 나는 부처의 제자 중 어떤 이와 비슷할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스님)은 에니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격유형 안내서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사이트( 접속해 성격이나 행동 유형 등을 설명하는 45개 문장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면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9명 가운데 이용자와 성격·성향이 유사한 인물을 제시하며 유형을 알려준다.
아울러 각 유형에 어울리는 명상법 혹은 정진법 등을 추천하고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도 제시한다. 응답 내용에 따라 성격 유형이 한가지가 아니라 복수의 타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타인과의 교감, 소통을 위한 문화의 한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간단한 심리검사와 불교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공동연구를 마인드코칭연구소(이윤정 소장)과 진행해 불교 에니어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소통의 도구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도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이 취재한 공수처 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 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과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보관하진 않는다.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만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폐기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예규는 공수처 검사는 전자기기 안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이미징)하도록 했다. ‘선별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해 반출할 수 있지만 이후 선별 작업을 거쳐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 공수처 검사로부터 포렌식 의뢰를 받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건 관련 전자정보와 분석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를 분석 결과 회신 후 삭제해야 한다. 공수처는 증거로 쓰이는 전자정보(디지털 증거)까지도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면 폐기하도록 했다.
반면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는 전자기기 안의 정보 전체를 대검 업무관리시스템 ‘디넷’에 통째로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주임검사 등이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이미지 파일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이 이미지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제37조)는 조항이다. 공수처 예규는 대검 예규를 준용했지만 ‘통째 보관’ 근거가 되는 대검 예규 조항은 없을뿐더러 운영도 검찰과는 다르게 하고 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은 공수처 검사는 공소유지를 할 때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압수한 전자정보의 해시값(고유 식별값) 생성,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이 기록된 증거분석 보고서 작성, 동영상 촬영 등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체를 보관해두지 않아도 공소유지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공소유지를 위해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검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놓고 시비가 걸리면 피곤해질 수 있으니 효율성 차원에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시민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절차적 문제를 자신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자 걸고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며 이번 논란은 검찰이 자승자박으로 당한 형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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