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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에 빠진 충북 보은 33개월 여아…상급병원 9곳 이송 거부 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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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여자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졌다.
31일 소방당국과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31분쯤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양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치료 끝에 오후 6시7분쯤 맥박을 회복했다.
병원 측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오후 5시35분부터 오후 6시12분까지 충북과 충남지역, 경기도 등 상급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다. 충북지역 병원에서는 병상부족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병원을 시작으로 충남과 대전, 수원, 화성 등 모두 9곳에서 전원을 거부했다.
이후 이날 오후 7시25분쯤 한 대학병원에서 전원에 동의했지만 A양이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이송되지 못했다.
A양은 결국 이날 오후 7시40분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 의료관리팀 관계자는 전원 요청을 받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소아 중환자실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파업 사태로 병원들이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양이 약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양의 아버지(49)는 병원에서 여러 군데 전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딸 아이가 숨이 돌아왔을 때 큰 병원으로만 옮겼어도 희망이 있었을 텐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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