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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도 난임 치료 휴직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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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관련 휴직’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내부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방공기업인 A공사에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부응을 위해 난임 관련 내부규정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A공사 직원 B씨는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해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의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상 난임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권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난임 치료 휴직이 가능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절차가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정부는 난임 여성 및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홍보 부족과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낮은 편이라며 이에 따라 난임 치료 휴가제도의 기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공기업인 피진정기관이 가임여성의 보호 및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의 출생 장려 정책의 취지와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A공사의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A공사의 내부규정에 난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는 상황에서 공사의 불허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가 노조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사안이 인권침해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난임 질병 휴직이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휴직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도 지급한다. A공사가 내부 규정에서 준용하는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에서도 난임을 이유로 한 질병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전북 환경단체가 전주시가 발표한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에 반발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완충녹지 기능을 하는 자연녹지를 훼손·잠식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 각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정과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모악산은 전주·완주·김제의 생태녹지축이다.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면서 내장산국립공원보다 더 많은 943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5일 전주시 중인동 모악산에서 ‘모악산 관광지 조성사업’ 브리핑을 열고 모악산을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618억원을 투입해 캠핑존(3만300㎡), 감성존(1만6700㎡), 놀고랜드존(3만3400㎡) 등 3개의 핵심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입도로 확장과 등산로 정비, 공영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단체는 이 일대는 자연녹지에 들어설 수 없던 대규모 공동주택인 446세대 실버타운이 들어선 뒤 길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면서 난개발이 속출했다며 도로 확장 등 지역주민의 요구는 수용하되, 투기 수요와 난개발을 차단하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개월 사이 1%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의 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3월 말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말(2.70%) 대비 0.85%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3월(2.01%)과 비교하면 1년 새 1.54%포인트 오른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증권업의 연체율은 각각 11.26%, 17.26%까지 치솟았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 3월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4.30%포인트, 증권은 3.8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여신전문의 연체율은 5.27%, 상호금융은 3.19%로 같은 기간 각각 0.62%포인트, 0.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권이 부실 브리지론에 대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는 등 자체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 연체율 상승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PF 사업장의 정리 지연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큰 은행과 보험권 연체율은 0.51%, 1.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승폭은 0.16%포인트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 및 사업성 평가 대상에는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 등도 포함됐지만, 이날 발표된 통계에 해당 연체율은 합산되지 않았다. 이들 수치까지 합산할 경우 연체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착륙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정상화 가능 사업장으로 신규 자금이 공급되면서 PF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경·공매, 상각을 통해 연체 규모가 축소돼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통제·관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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