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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범죄 신고자 보상금 최대 1억원으로…내부제보자 형벌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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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 근절하려고 마약 범죄 신고자의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경·면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매년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 근절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이다. 2018년 1만26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0% 인스타 팔로워 구매 증가했다. 연간 마약 압수량은 2018년 414.6kg에서 2023년 998kg으로 약 2.4배 늘었다.
검찰은 마약사범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마약범죄를 신고·검거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상금을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에는 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검찰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보상금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신고·검거한 사람에게만 지급돼왔다. 검찰은 기존 규정을 개선해 마약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련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신고보상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검찰은 마약범죄 내부제보자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제보 및 수사에 협조한 마약조직원의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직 내부)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을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을 주문받고, 금융계좌에 마약대금을 입금해왔다. 검찰은 범죄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를 신설해 수사기관에서 마약조직이 이용하는 금융계좌를 확인한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계좌 이용을 정지시키겠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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