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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문제 없다”…‘개선 필요’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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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부부관계에서 ‘배우자’를 상속 대상으로 보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심판청구는 재판관 6대 3 다수의견으로 각하했다.
A씨는 2007년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씨와 1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는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2018년 3월17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보름여일 뒤인 4월2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면서 B씨 형제자매들이 상속받은 재산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에서 기각되자 위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A씨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전면 부인하는 상속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역시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속인 해당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2014년 헌재 선고를 인용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의 사회적 인식이 일부 변화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관청에 혼인을 신고한 배우자, 즉 ‘법률혼’을 맺은 배우자로 보는 현행법(민법 제1003조)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상속채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제도여서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사실혼 관계 역시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있어서 법률혼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볼 때,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영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속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규정 등 입법개선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26일 올해 국세감면액을 77조1000억원으로 내다본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국세감면이란 비과세, 세액감면 등을 통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이다. 국세 수입보다 감면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감면 비율도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도 이런 감세기조가 한 원인이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대규모 부자감세까지 얹어져 재정 운용엔 빨간불이 켜졌다.
감세폭이 커지면 예산 지출도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연구·개발(R&D), 저출생, 필수·지역 의료 등에 얼마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개발계획의 재원 조달도 녹록지 않게 된다. ‘노골적인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올 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연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철도 지하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부산 북항 재개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영암과 광주를 잇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다. 하나같이 조 단위 예산이 투입돼야 할 사업들이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확대되는 감세 정책 수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려 있다. 개인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 혜택 비중은 2022년 31.7%에서 지난해 34%, 올해 33.4%로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예상된 기업 감면액 중 대기업 비중(21.6%)도 2016년 24.7%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반대로, 부자 편들고 대기업 혜택이 큰 감세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여력은 쪼그라들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등 약자 복지 예산은 재정 부족의 칼날을 맞고 있다. 지금도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의 빚은 늘어가고, 장애인들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 예산 확충을 요구하나, 정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 기조에 따라 재정 운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세감면 비율의 법정 한도를 정한 원칙과 제도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뜩이나 서민들의 생계와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정을 양극화 해소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 경제·복지 위기를 헤쳐나가는 마중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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