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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먹으면 처벌 받나요’…달라지는 개 식용·반려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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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개 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목적의 시설 추가가 불가능하고, 2027년부터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과 보험 가입 등 반려견 사육과 관리 요건도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내놓은 ‘개 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을 보면, 지난 2월6일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 두고 2027년 2월부터 단속한다.
현재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모두 5600여곳이다. 이들 영업장은 오는 8월5일까지 전업,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장 시설을 추가하거나 신규로 늘리는 행위는 법 제정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개 식용 종식법에선 개인의 개 식용에 대한 제한과 처벌에 관한 내용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2027년 2월부터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한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개 식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개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은 개 식용을 위한 도살과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려견 안전관리도 강화됐다. 지난달 27일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과 기질 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는 경우 오는 10월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되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다 적발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원천 금지 방침을 철회한 뒤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80개 품목 중 발암물질 등 유해성을 확인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조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반입 차단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법에 근거해 통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파는 80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결과 유해물질 등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반입을 금지한다.
만약 소비자가 금지 물품을 구매해 통관이 보류되면 별도의 환불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24’ 온라인 사이트 등에 금지 물품 목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가 발암물질 검출 여부까지 사전에 검색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선 해외 결제를 마치고도 상품을 받아보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사전 판매 차단보다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물품이나 ‘짝퉁’의 판매 중지를 해당 플랫폼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관세청은 올 1분기 적발한 1586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실제로 해당 페이지 전체가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문제는 불법·유해 상품 판매자가 판매 사이트 주소(URL)만 바꿔 해당 플랫폼 내 다른 페이지를 개설하면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상품 바코드 등으로 상품을 식별하기에, 판매자가 플랫폼 내 다른 페이지를 개설해 (다른 바코드를 받아) 같은 물품을 팔면 통관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89명에 불과한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인력이 연간 1억건이 넘는 물품 전체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는 1억3144만3000건이다. 이 중 중국발 직구는 8881만5000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중국발 직구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해외직구 증가 비율 대비 관세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례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만 담당하는 평택세관 특송통관과의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평택세관에서 지난해 처리한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다. 근무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3771건을 처리해야 한다. 관세청은 ‘짝퉁’ 물품을 관리하기도 버거운 처지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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