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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공무원 직권남용’ 위헌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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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123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형법 123조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 조항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과 같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법 123조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 ‘남용’ 등의 용어가 문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는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범위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이 옛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없었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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