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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역 살인사건’ 8주기 추모 물결···“여성혐오 근절, 그 쉬운 게 아직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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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여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8주기인 1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이들은 8주기 추모식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여성 폭력에 대한 국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역 여성살해 8주기 추모행동, 지금 우리가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식은 서울여성회 등 34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주최했다.
퇴근하자마자 장소를 찾은 듯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여성들이 급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몇몇 여성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팻말을 들어 보이자 집회가 곧 시작됐다. 10번 출구 앞 한쪽에 마련된 공간에는 8년 전처럼 추모의 뜻을 담은 포스트잇이 붙었고 주변엔 국화가 여러 송이 놓였다. 색색의 포스트잇에는 ‘여성혐오 근절 그 쉬운 게 아직도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추모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들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8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에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정부 부처와 각종 정책에서 여성 지우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지우려 하는 정권과 동조하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20대 남성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도 언급됐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부회장은 얼마 전 강남역에서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한 여성이 또 죽임을 당했다며 가정, 직장, 번화가에서도 폭력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정부가 젠더폭력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성평등을 퇴행시키고 있으니 강남역, 신당역, 공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물리적·비물리적 젠더폭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외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처음 참석했다고 밝힌 A씨(20)는 강남역이라는 공간에서 살인당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며 8년이 지나도 여전히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 놀랍기도 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바닥에 붙여 8주기 추모행동의 슬로건인 ‘반격’이라는 글자를 채워넣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다시 만난 세계’를 함께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공론화를 촉발시킨 강남역 살인사건은 2016년 5월17일 서울 강남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살해 동기로 평소 여자들이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프리랜서 근로자들…. 배달라이더로 대표되는데 많습니다. 웹툰작가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전부 노동자거든요. 자기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으니깐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 중 나온 발언입니다. 화자는 노동계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대목만 놓고 보면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나요.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사업주가 있을 때만 노동자가 되는 노동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사용자 찾기’는 일단 제쳐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제회 설치, 분쟁 조정,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완전히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50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엔 구멍이 뚫려 있어 비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종사법, 일하는 사람 법 등입니다. 이들 법안과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의 한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유형은 해석론을 통해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포함시키거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행 ‘근로자’ 및 ‘사용자’ 규정을 손질해 비임금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이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각각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현재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이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유형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제3의 영역(회색지대)을 설정해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아직 인정받지 못한 비임금노동자도 일정한 노동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 권익은 보호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은 세번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사업주의 분쟁 해결 노력 의무, 계약 해지 시 15일 전 사업주의 서면 통보 의무,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힘을 싣던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법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2022년 11월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게 입법 목적입니다. 이 법에는 사업주의 균등 처우 의무, 부당한 계약해지 제한, 적정 보수 보장, 1년 이상 일한 경우 연간 15일 이상 휴식일 보장,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보장,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은주 전 의원안도 이수진 의원안과 유사한 골자인데요, 일하는 사람의 범위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넣은 것이 차이점입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일하는 사람 법은 ‘플랫폼종사법 플러스 알파’다. 플랫폼종사자법처럼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 중 세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24일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을 가결했습니다. 이 지침은 업무수행에 대한 통제·지시를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5개의 판단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추정 시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은 플랫폼 기업이 입증해야 합니다. EU의 접근법은 비임금노동자를 노동관계법 체계로 포섭하는 방안 중 첫번째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할까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종사자법, 일하는 사람 법, EU의 지침보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용자단체 저항이 약하겠지만 권리 보호의 측면에선 가장 취약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신분과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비임금노동자를 ‘2등 노동자’ 신분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노동계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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