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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KDI “내수 회복…돈 풀지 말라”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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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이 늘면서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연구원은 향후 경기 회복 흐름을 감안하면 재정을 푸는 경기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에 낸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2022년과 지난해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실질구매력 상승을 가로막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실질GDP 대비 명목GDP·소득물가)는 1.7% 오르는 데 그쳤다. 국제유가 급등과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0%와 1.3% 하락했고, 이는 지난해 실질구매력을 3.6% 끌어내렸다.
KDI는 실질 민간소비가 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상대가격의 하락, 즉 소득보다 소비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해 실질구매력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실질소비에 악영향을 줬고,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실질소비 부진이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대가격 흐름이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제유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 가격이 37% 상승할 것으로 가정해 분석했더니, 2022~2023년 이어졌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가 완만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은 늘어난다며 반도체 가격이 소비자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커지면 소비 여력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KDI는 이 같은 경제 회복 추세를 고려할 때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은 필요치 않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시행하면 내수 부양에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지금 내수 부양을 하면 다시 고물가로 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분야가 회복된다 해도 실제 내수 회복 같은 낙수효과가 발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심각한 중소기업 연체율과 자영업자 폐업률을 고려하면 꼭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더라도 민생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수’에 대한 KDI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분야는 고용 유발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산업 연관 효과가 취약하기 때문에 반도체 회복을 근거로 내수가 회복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며 최근 경기가 좋아졌다 해도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크게 나아진 게 없고 향후 경기 향방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2심도 집행정지 신청 안 받아들여교수·전공의 제3자에 불과 각하의대생엔 원고 적격 판단했지만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기각 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는 넘겨
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시 일정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을 두고는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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