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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김건희 여사 특검법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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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 무소불위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인 본인과 김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엔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법률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대통령은 최고 직책의 공직자로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범해 위헌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헌법학자들도 헌법상 내재적 한계 적시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엔 헌법을 무시하고 직책을 형해화시키는 자격 없는 공직자가 아니고서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인스타 팔로워 있겠는가라며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하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여사 부분만 논의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모두 조사할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권익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묶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으로 추진되는 김 여사 특검법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와 명품 가방 수수 등 두 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만 초점을 맞췄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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