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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공무원 직권남용’ 위헌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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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123조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형법 123조의 ‘사람’의 범위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의무’의 범위에 ‘직무상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법률 조항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과 같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법 123조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 ‘남용’ 등의 용어가 문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에 대해 헌재는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범위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이 옛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은 각하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없었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의 일부 자치단체들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가마우지 포획에 나선 지 70여 일이 지났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마우지를 잡을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된 데다 수렵인들이 비용 문제를 들어 포획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면 어업인들은 가마우지의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포획 방식이 계속 유지되면 소탕 작전은 실패할 것이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인다.
2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지역 수렵인들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인 포획 활동을 시작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물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한 마리당 하루 600~700g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진 민물가마우지는 내수면 어업인들이 가장 꺼리는 새다. 연해주와 사할린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마다 한국과 일본 등으로 내려오던 철새인 민물가마우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 텃새화되기 시작해 현재 국내에 2만3000~3만 마리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창군은 우선 양식장 2곳과 낚시터 1곳 등 3곳을 가마우지 포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해 3월 말까지 총기로 60마리를 잡았다. 지난해 초 지역의 한 송어양식장에 가마우지가 난입해 치어 4만5000~5만 마리를 잡아먹는 등 피해가 잇따랐던 점을 고려해 양식장과 낚시터를 중심으로 먼저 포획을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민물가마우지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평창강 일대는 해당 지역에 어업권을 가진 내수면 어업인이 없다는 이유로 포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낚시터업과 양식업, 내수면어업의 분야에서 가마우지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자치단체는 현장 조사를 거쳐 주변 지역을 포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병엽 평창군 환경과 주무관은 양식장과 낚시터 주변에서 포획작업을 벌여도 가마우지가 평창강 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날아오기에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수렵인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가마우지를 1마리 포획하면 2만 원을 받는다. 반면 고라니(5만 원)와 멧돼지(27만 원) 등의 유해조수를 잡으면 보다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렵인은 낮 시간대 경찰관서에 보관된 총기를 찾아 가마우지를 잡는 것보다 야간에 고라니나 멧돼지를 잡는게 더 이득이다라며 가마우지의 경우 민첩해 온종일 쫓아다녀도 10마리 이상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월 이후 평창 지역의 가마우지 포획 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다. 북한강 상류에 있는 양구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양구군은 지난 3월 파로호 일대 10개 리와 소양호 일대 4개 리를 가마우지 포획 가능 구역으로 지정한 후 기동포획단을 꾸려 2개월여간 소탕 작전을 벌인 끝에 477마리를 잡았다. 당초 목표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포획 가능 구역이 아닌 서천 등 지류에 가마우지 떼가 몰려다니며 토종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가마우지를 포획하기 위해 보통 2시간 가량 배를 운항하는데 50ℓ의 휘발유가 소요되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양구군은 기동포획단에 참가하는 수렵인들에게 포상금과 함께 유류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인제군은 지난 4월 말까지 가마우지 117마리를 포획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영월군은 같은 기간 10마리를 포획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정부는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해 포획 가능 구역을 확대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희 양구군 생태자원팀장은 효과적인 가마우지 퇴치를 위해서는 수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역 실정에 맞게 포획 가능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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