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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직접 입 열었다가···거짓말 딱 걸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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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재판에서 참사 당일 구청 공무원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해 사고를 키웠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다가 증거로 반박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참사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이태원 현장을 우려하는 말이 ‘클럽발 코로나’를 우려한 것이라며 인파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비판 집회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전단지를 수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우리(구청)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알아보라고 전달한 것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 등을 말했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의견 진술을 자청했고 재판부의 심문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용산구청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쯤 직원들에게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빨리 전화하세요. 강태웅(당시 더불어민주당 용산 지역위원장) 현수막 철거도 부탁해요라고 지시했다. 이에 용산구청 직원은 민주당 현수막은 전부 새벽에 제거 예정입니다. 시위피켓은 당직실 통해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용산구청 직원들이 용산서의 전단지 수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후 박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전쟁기념관 인근에 가서 전단 수거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인파 밀집 사고 대응이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구청 업무인지 모르고 전달만 했다’는 박 구청장 주장은 앞서 검찰에서 한 진술과도 배치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그것은 시켰다기보다는 용산서 과장한테 전화가 왔고 전단지를 수거해야 하는데 엄청 많다고 했고, 그게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지 수거가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임박했을 무렵까지도 인파 사고를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6분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 장관)이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이태원은 할로윈으로 난리라 신경쓰이기도 하구요 등의 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어떤 취지로 한 말인지 묻자 클럽발 코로나가 발생할까봐 걱정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태원이 신경 쓰인다고 했으면 현장에 나가 눈으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재판부 질문에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나가려고 했다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 받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정말 클럽발 코로나가 걱정돼서 한 말이라면 2020~2021년과 마찬가지로 경찰·소방 합동으로 인파 통제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면서 인파 대책을 세우거나 행정 협조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사무실에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관장·본부장 등을 욕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용을 녹음했다. A씨는 이듬해 1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비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장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 파티션 높이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의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의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2021년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KH그룹 소속 6개사에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6개사 중에 담합을 주도한 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 4곳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사업비 1조6377억원을 투입해 만든 사계절 복합관광 리조트다. 골프장과 워터파크, 스키장,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본격 추진해왔다. 2020년 3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을 결정했지만, 이후 진행된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2차례의 수의계약 절차도 결렬됐다.
KH그룹 6개사는 5차 입찰에 앞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 계획을 세웠다. 2021년 4월 KH필룩스의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짜고, KH건설이 들러리 서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KH필룩스와 KH건설은 각각 KH강원개발,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를 설립했다.
담합은 계획대로 진행됐다. 2021년 6월 5차 입찰 투찰 당일 들러리인 KH리츠 측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KH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다. KH강원개발은 KH리츠 투찰 이후 6800억7000만원에 투찰, 최종 낙찰자에 선정됐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그 실질과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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