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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데…누구를 위한 ‘정의 구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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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피해자 위해 명분동의 얻었다 거짓말까지
범죄의 자극적 ‘콘텐츠화’피해자, 고통 재발 가능성
미약한 처벌에 ‘보복’ 열광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영상으로 주목을 끈 유튜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의견을 먼저 묻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피해자의 의견은 묵살됐고, 대중의 공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증 없는 정보 공개로 새로운 피해자도 만들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집단 성폭력 사건의 주동자가 한 식당에서 일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나락보관소는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에 관한 영상을 연달아 올렸다. 나락보관소 측은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냐는 질문이 많은데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글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다.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 신상 공개에 관한 영상 게시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상담소는 피해자의 일상회복,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게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나락보관소는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을 제외한 채로 글을 수정했다가 6일 새벽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락보관소의 영상물을 계기로 20년 전의 참혹한 사건이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관련 영상과 정보가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피해자 회복과 구제, 재발 방지 논의로 이어지기보다 범행의 흉악성과 느슨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범죄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제3자의 사적 제재는 내용과 영향을 피해자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또 본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지난한 노력을 해왔을 것이라며 원치 않는 시점에 피해자를 사건 정보에 갑작스레 노출시키는 것은 트라우마를 재점화하는 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정의 구현’ 이면엔 사적 이익 추구가 도사리고 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동의를 가장해 조회 수와 금전적 이익을 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를 앞세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사건과 무관한 인물이 가해자와 연관된 인물로 지목되는 일도 벌어졌다. A씨는 나락보관소가 ‘가해 일당’으로 지목하면서 다른 유튜버가 사업장에 찾아오는 등 피해를 봤다고 했다. A씨는 한 육아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저는 가해자의 여자친구도 아니며 지금까지도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락보관소는 잘못을 시인했다.
검증되지 않은 폭로의 위험성이 이번 사태에서 다시 확인된 것이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유튜버가 검증받지 않은 날것의 정보를 알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확산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거나 피해 당사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무고한 시민의 정보를 올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유추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자는 당부가 나왔다. 가해자 신상이 퍼지면 피해자 신상도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일수록 신상털기 등 ‘사적 제재’가 기승을 부린다.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에 더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은 피의자 44명 가운데 5명만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모두 형사처벌을 피해간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샀다. 권김 소장은 결국 가해자의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불거진 것이라며 사건 당시의 사법 정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관심이 ‘복수’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적 보복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사법 체계 내에서의 처벌 강화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보복만이 정의는 아니다라며 국가권력과 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는 사고 당시 ‘완전단전’ ‘2인1 조 근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진환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소통실장은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촉박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완전 단전이 아닌 2분의 1 단전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전기가 흐르는 부위에 접촉되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전기작업 시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의 양쪽에 흐르는 전기를 모두 차단하는 ‘완전단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완전단전을 하면 여러 장비와 시설물의 전력을 차단해야 해 각 부서의 사전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고인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촉박한 시간 안에 작업 물량을 소화하려다 보니 양쪽 중 한쪽만 전기를 차단하는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고인이 전력 관제에 완전단전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급하게라도 일부 물량을 소화하려고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2인 1조 근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 시설물 점검 시에는 2인 1조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인이 근무했을 당시 작업량이 많고 여러 곳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사고 당시에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이날 알림문을 통해 그간 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답변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심야 연장 운행이 재개된 후 짧은 점검보수 시간(3시간)으로 인해 심야 작업 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온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기안전수칙에 2인 1조 작업을 명시하고 있고, 사고 당시 3명이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세부적인 작업 수행 상황이나 완전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지난 9일 새벽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고인은 전기실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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