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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야, 치열한 ‘상임위 쟁탈전’…개원 전까지 협상했지만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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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사·운영·과방위 ‘대치’추경호 거야, 힘자랑 항의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 7일여당 없이 야당 독식 가능성‘기싸움’ 양상에 협상 난망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5일 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문을 열었다. 21대 국회 개의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불참한 광경이 여야 위치만 바뀐 채 반복된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야당 단독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대치하며 양보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추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가 거대 야당의 막무가내 힘자랑이라며 국민의힘에 힘 실어준 45.1% 민심을 짓밟고 조롱한다고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회독주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본회의 강행을 비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 언짢다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날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박 원내대표만 참석해 반쪽에 그쳤다. 우 의장은 국회 법이 정한 기한인 6월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민주당도 국회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말을 넘긴 후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야당끼리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 2020년 21대 국회 때도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개원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항의의 의미로 자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1년 넘게 비워뒀다.
여야가 6월 중·하순까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 상임위원장 협상이 22대 국회 기선제압을 위한 기싸움으로 흘러가면서 양쪽 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쉽게 양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다면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운영위원장을 우선시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을 해도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출 뿐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쟁점상임위원장을 먼저 뽑고, 다른 상임위원장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여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둔 갈등이 장기화하는 국면에 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세제 개편등 14개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당정 간 협력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를 활성화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울시가 70억원대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시는 현재 70여 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등포구 한강 주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하천토지손실보상금 약 73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하천편입토지의 매도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추급당할 위험이 없는 등 소유자로서 만족을 얻은 매도인은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원고는 1924년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 775평 토지를 소유했던 A씨의 상속인들이다. A씨는 1973년 B씨에게 해당 토지를 팔았고 B씨는 1974년 이 땅을 C씨에게 매각했다. A씨는 1976년 사망했고 정부는 1983년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서울시는 1989년 C씨에게 하천토지손실보상금 1억7165만4000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A씨의 땅이 그가 땅을 매각 하기 전인 1971년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이에 A씨의 상속인들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로 된 토지는 사인 사이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손실보상금 73억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하천 편입으로 국유화된 이후에 한 토지 매각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인용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번 사건과 유사한 76건의 하천손실보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들 소송에서도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청구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하천편입토지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자에게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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