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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담아 책 낸 지만원…법원 “9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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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82)가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5·18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0년 6월 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5·18북한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씨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스라엘이 자국 본토 공습을 감행한 이란에 대한 재보복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란군의 고위 사령관이 핵 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18일(현지시간) 이란 매체 타스님뉴스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는 적(이스라엘)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면서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핵시설도 첨단 무기로 고스란히 보복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을 시도할 경우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이란은 핵무기 미보유와 미사용 원칙을 천명해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2003년 파트와(최고 종교 권위자의 종교적 칙령 또는 해석)에 따라 핵무기 개발과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또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 독일)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은 그다음 해부터 우라늄 농도를 높여왔다. 이란 의회는 2020년 IAEA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우라늄 농축도를 60%까지 높여왔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이 폭격을 받자 지난 13~14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지원으로 99% 격추됐으나 이스라엘은 재반격을 예고했고 그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은 선에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 대응 방법으로 이란 요인 암살, 핵시설 파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재소자 출정기록, 음식 주문·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유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검찰이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사실 안에는 CCTV 설치를 못 한다면서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을 수 있지만 법령상 영상 정보 보존은 최장 90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존기한이 무의미하긴 하지만,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영상이 보존돼 있는지 등을 교도관들이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검찰청사 안에서 술을 먹었다고 한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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