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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정은과 정상회담 후 ‘공동 문서’ 발표…짧은 일정 속 ‘초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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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제·에너지·농업·안보 등다양한 분야서 ‘맞손’ 예상산책 밀담선 ‘민감 사안’ 논의
공연 관람·해방탑 헌화 마련국빈 연회 연설 뒤 베트남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시작한 1박2일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확대·비공식 등 다양한 형태의 회담을 할 예정이다.
17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18일 저녁 북한에 도착해 주요 행사는 19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러시아 극동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야쿠츠크를 방문한 뒤 북한으로 향했다. 19일 베트남으로 바로 이동하는 만큼 푸틴 대통령의 북한 체류 시간은 만 하루가 채 안 될 수도 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국 관계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두 정상이 확대 회담과 비공식 회담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한다며 경제, 에너지, 교통, 농업, 지역 상호관계, 안보 현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현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동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는 없던 행사다.
또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면서 진행하는 일대일 비공식 회담도 한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이 ‘긴밀한 대화’를 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의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북·러 군사협력이나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같은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필요에 따라 수행단 일부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외교장관,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부문 부총리, 미하일 무라시코 보건장관,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 사장, 올레크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이 수행단 명단에 올라 있다.
이번 방북 일정에는 회담 외에도 공연 관람, 국빈 연회,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 헌화 등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위한 국빈 연회도 연다. 두 정상은 이 연회에서 각각 연설한 뒤 공항으로 함께 이동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배웅 속에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면서 재산세로 통합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면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밝혔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생애에 걸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과 세목별 부담의 크기는 각국의 조세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소득과 소비 활동에서 세금을 적게 내면,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하는 단계에서는 더 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기회의 평등은 물론 절차의 공정성도 위협을 받고 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구 자산의 부동산 비중이 큰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부의 격차를 넓히는 주범이고, 부동산시장은 금융시장의 자금흐름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종합부동산세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상속세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첫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세우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였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코스피 주식 20개 종목에 각각 50억원씩 투자할 경우 주식보유금액이 총 1000억원에 달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미국 15~20%(단기 보유 시 최대 37%), 일본 20%, 프랑스 30%, 독일 30.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자본의 해외이탈로 주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더욱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5000만원의 기본공제와 함께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를 적용하므로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일원화되어 여전히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을 적용받는다. 대만의 특수성으로 인한 금투세 도입의 실패사례만을 부각하기보다는 1990년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에 성공한 일본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험을 균형있게 참고하여 금투세의 도입이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종부세의 목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확대했고,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지난 5월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주택분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인상 등 종부세 완화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3년 종부세수가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금도 그만큼 줄어들고,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주택매매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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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로 2022년 피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자는 4.5%에 불과하고, 과세대상 재산도 큰 폭으로 축소되어 상속세 실효세율(결정세액/상속세 과세가액)은 14.7%에 불과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근접한 47.2%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한 26명(0.16%)에 불과했다. 소수 지분으로 기업지배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오너 일가의 주식에 적용하는 20%의 할증과세는 여전히 타당하다. 기존의 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상위자산가 계층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소득세 및 소비세제의 개편과 연계하거나 세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율 체계의 개편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산과세는 높은 거래세 비중으로 OECD 평균을 웃돌지만, 소득세와 소비세는 평균을 밑돌고 있다. 자산과세 완화로 부의 세습과 집중이 심화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은 더해져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종부세와 상속세는 생애세 관점에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조속한 시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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